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종합소득세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산식에 추계 사업소득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94 [법령해석과-582] 선고일 2017.02.28

지정기부금 특별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추계한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귀 과세기준 자문의 경우, 사업소득(추계)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제59조의4 제4항 제2호에 따라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계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납세자는 주택신축판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2014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신고하였고

○2014년∼2015년 기독교 한국침례회 둔산중앙교회에 기부하고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재계산된 소득세를 기준으로 과다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를 함

2. 질의내용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한 경우소득세법제59조의4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한도액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에 추계 사업소득금액이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법정기부금

2.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① 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9조 제4항 및 제81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9조의4 제4항에서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④ 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법 제59조의4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한도액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금액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